볍령 문서 업데이트 뉴스 2024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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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회신
1. 세무총국의 2024 년 08 월 30 일 제3872/TCT-CS호의 공문서
조세 정책
PĐSG 회사가 베트남의 다른 회사에 주주로부터 100%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완료 후 양측은 기업 합병 절차를 진행하며 (모회사가 자회사에 합병됨), 합병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 부가가치세(VAT)에 관한 사항: 자산을 다른 기업에 합병하기 위해 이전할 경우,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은 자산 이전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산의 출처에 대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 법인세(TNDN)에 관한 사항: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자산 재평가로 인한 차액(있는 경우)은 2013년 12월 26일자 정부의 218/2013/NĐ-CP 호 제3조 제2항 m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2014년 10월 1일자 제91/2014/NĐ-CP 호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또한, 2014년 6월 18일자 78/2014/TT-BTC 호 제7조 제14항 (2014년 10월 10일자 151/2014/TT-BTC 호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 재평가 후 가치와 회사의 100% 자본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자가 지출한 금액 간의 증가된 차액은 세금 신고 기간에 기타 수익으로 일회성으로 계산된다.
2. 세무총국의 2024 년 09 월 09 일 제3951/TCT-KK호의 공문서
세금 신고서 보충 신고에 대한 답변
조세관리법 제38/2019/QH14 제47조 제3항에 따른 세금 신고서 보충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항소법 제02/2011/QH13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항소법 시행 문서에 의거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F89 회사는 바크리우 지방세무서에 의해 2017년과 2018년 세무 검사를 받았고, 세금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결정을 발부받았다. 이후 F89 회사는 2017년과 2018년 법인세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보충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줄일 경우, 세금 관리법 제38/2019/QH14 제47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항소 및 항소 해결 절차는 항소법 및 시행 지침서에 따라 진행된다.
3. 세무총국의 2024 년 09 월 17 일 제4103/TCT-CS호의 공문서
부가가치세 조세 정책
제44조. 임가공 계약의 통지, 청산 및 수책관리
“임가공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당사자는임가공 계약을 관할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계약 당사자는 임가공 계약을 청산하고 원재료, 수출물품 관련 수책관리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재무부는 관할 세관에 임가공 계약서 등록 및 가공 활동 수책관리 철자를 지침한다.”
4. 세무총국의 2024 년 08 월 27 일 제3776/TCT-CS호의 공문서
조세 정책
2020년 10월 19일 제126/2020/NĐ-CP 호 시행령의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세금 신고서 제출 장소에 대한 규정:
“2. 납세자가 본사와 다른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자는 본사 세무서에서 집중 회계를 수행해야 하며(이 조항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본사 관할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납세자는 국가 예산 수입을 얻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배분표(있는 경우)를 본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는 세금 배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1년 9월 29일자 재무부의 제80/2021/TT-BTC호 시행 규칙 제13조 제2항 b목 및 제3항 b목에 따라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세금 계산, 세금 정산, 세금 배분 및 납부에 대한 지침:
- b)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부 가능한 부가가치세 배분:
각 성에부동산 양도활동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 각 주에서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포함 수익x1%.
“ b) 부동산 양도의 경우:
b.1) 납세자는 이 시행령의 부록 II 첨부된 양식 번호 05/GTGT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는 지역의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양도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예산에 세금을 납부 한다.
b.2) 납세자는 본사에서 전체 사업 활동에 대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포함 수익을 본사의 세금 신고서에 종합해야 하며, 양도된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본사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상계할 수 있다.”
5. 빈즈응성 세무국의 2024 년 08 월 27 일 제25992호의 공문서
조세 정책
2013년 12월 31일자 재무부의 시행 규칙 제219/2013 TT-BTC호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 및 토지상의 재산에 대한 보상금, 보너스, 지원금, 배출권 양도금 및 기타 수익을 포함한 현금 보상을 받다.
업체는 보상금, 보너스, 지원금, 배출권 양도금 및 기타 수익을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익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지출하는 업체가 지출 목적에 따라 지출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업체의 유휴 자금으로 인한 은행 예금 이자 소득은 기타 금융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에 따라 소득 증빙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6. 빈롱성 세무국의 2024 년 09 월 09 일 제970/CTVLO-TTHT호의 공문서
외국인 계약자세 결산 신고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제4항 및 e항에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에 따라:
“제8조: 월별, 분기별, 매년 신고하는 세금, 납세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세금 및 세금 결산 신고.
4.국가 예산에 포함되는 세금 및 기타 수입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직접 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외국 계약자의 법인세는 베트남 측이 외국 계약자에게 지급할 때 혼합 방법으로 적용된다. 만약 베트남 측이 외국 계약자에게 한 달에 여러 번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대신 월별로 신고할 수 있다.
- 세금 종류, 연말 결산 시 세금 및 해산, 파산, 활동 종료, 계약 종료 또는 기업 재조직 시점까지의 결산.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n)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수입이 있는 외국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이하 ‘외국 계약자’라 함)는 직접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베트남이 외국 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외국 계약자의 법인세는 혼합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베트남이 외국 계약자에게 한 달에 여러 번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대신 월별로 신고할 수 있다.
7. 꽝남성 세무국의 2024 년 09 월 11 일 제7389/CTQNA-TTHT호의 공문서
부가가치세 신고 지침
2012년 7월 29일 정부의 시행령 제49/2022/NĐ-CP호 제1조 3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2. 사업자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한 규정은다음과 같다:
- 사업자는 사업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 방식으로 납부 등록을 한 경우(투자 프로젝트에서 새로 설립된 사업자 포함)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으며(여러 투자 단계 또는 여러 투자 항목으로 구성된 투자 프로젝트 포함) 해당 지역 내 같은 주 또는 도시 또는 본사가 있는 다른 주 또는 도시의 투자법에 따라, 투자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가 투자 단계에 있는 경우,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누적하여 3억 동 이상 미환급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세액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상계해야 합니다(있는 경우). 상계 후 투자 프로젝트의 누적 부가가치세 세액이 3억 동 이상 미환급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8. 떠이닌성 세무국의 2024 년 09 월 16 일 제3021/CTTNI-TTHT호의 공문서
수출품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및 증빙 문서 정책
–2020년 10월 19일 정부의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제3조 b항에 근거하여 세금 계산서 및 증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3조.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
- 관리 요청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대신에 내륙운송 및 납품서를 제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b) 수출 물품 위탁: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내륙운송 및 납품서을 사용해야 한다.
– 수출 물품은 세관국의 확인을 받을 때, 대조 영수증, 수출 위탁 수령 시설의 수량, 수출한 물품의 실제 가치에 대한 확인,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판매 전자 계산서를 작성한다. 수출 위탁 수령 시설은 해외 고객에게 수출하기 위해 판매 전자 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전자 계산서를 사용한다.
– 2021년 9월 29일 재무부의 시행 규칙 제80/2021/TT-BTC 호 제28조 제1항 및 제2호 제1목 지침에 의거하여 및 2020년 10월 19일 정부의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내용:
제28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서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류는 부가가치세 법률에 따라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국제 조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소유권 이전,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해산, 파산, 활동 종료 시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환급 제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이 시행 규칙 부록 I과 함께 발행된 양식 번호 01/HT에 따른 환급 요청서.
2. 환급 사유에 따른 관련 서류,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b) 수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급 경우:
b.1) 이 시행 규칙 부록 I과 함께 발행된 양식 번호 01-1/HT에 따른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목록(납세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
b.2) 이시행 규칙 부록 I과 함께 발행된 양식 번호 01-2/HT에 따른 세관 통관된 수출 신고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