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령 문서 업데이트 뉴스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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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공식 문서
- 부가가치세법: 2024년 11월 26일자 제48/2024/QH15호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현행법 대비 주요 변경 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조정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일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삭제
2008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일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삭제됩니다.
+ 비료; 농업 생산 전용 기계, 장비; 원양 어선;
+ 증권 예탁;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거래센터의 시장 조성 서비스; 기타 증권 거래 활동…
– 수출 제품 중 다른 제품으로 가공된 천연자원, 광물은 정부가 정한 목록에 따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적용됩니다.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 광물로 가공된 제품 중 천연자원, 광물 가격과 에너지 비용의 합계가 제품 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재해, 전염병, 전쟁 방지를 위해 지원, 기부된 수입 물품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기준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수출입세법에 규정된 수입 과세표준에 수입세, 법률에 규정된 추가 수입세(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환경세(있는 경우)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현재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기준은 수입항 가격에 수입세(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환경세(있는 경우)를 더한 금액입니다. 수입항 가격은 수입 물품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제7조).
- 프로모션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기준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상법에 따라 프로모션용으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을 0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조정
– 비과세 품목에서 5% 과세 대상으로 변경:
+ 비료;
+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 5% 세율 적용 품목에서 10%로 변경:
+ 미가공 임산물;
+ 설탕; 당밀, 사탕수수 찌꺼기, 진흙 찌꺼기를 포함한 설탕 생산 부산물;
+ 교육, 연구, 과학 실험 전용 장비 및 도구
+ 문화 활동, 전시회, 체육, 스포츠; 예술 공연; 영화 제작; 영화 수입, 개봉 및 상영.
- 0% 세율 적용 대상 추가
구체적으로 2024년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국제 운송;
– 해외, 비관세 구역의 건설 및 설치 공사;
– 격리 구역에서 개인(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이 출국 절차를 완료한 후 판매된 물품; 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
– 수출 서비스: 베트남 영토 밖에서 사용되는 운송 수단 임대 서비스; 국제 운송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공되는 항공, 해운 서비스.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제9조 1항)
-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변경
(1) 2천만 원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현금 이외의 지불 증빙서류 제출 필수.
현재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에 따라 1회 구매 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항에 따라, 정부 규정에 따른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구매 상품 및 서비스는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증빙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제14조 2항에 따라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포장 전표, 운송장, 화물 보험 증서(있는 경우)가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부 규정에 따른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침 및 답변을 위한 공문서
- 세무국
- Binh Duong(빈증성) 세무국의 2024년 12월 20일 제 31856/CTBDU-TTHT호의 공문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대함
– 2019년 06월 13일자 조세 관리법 제38/2019/QH14호의 제 9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90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원칙
-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표준 데이터 형식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세법 및 회계법에 따라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기재해야 하며, 각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가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정부의 2019년 06월 13일자 시행령 제123/2020/ND-CP호에 전세금계산서 및 증빙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 제4조 1항은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관련 규정:
“제4조. 세금계산서 및 증빙의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광고 또는 샘플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급여 지급 또는 내부 사용을 위해 지급된 선물, 기부, 교환 상품 및 서비스(생산과정에서 내부 순환되는 상품, 그리고 임대, 대여 또는 반품 상품은 제외). 해당 계산서는 세무당국이 제12조에서 규정한 표준양식을 따라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제10조 제5항 b호에서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세금 코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b) 구매자가 세금 코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구매자의 세금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조 제14항에 규정된 개인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주소 정보는 외국인 고객의 여권 또는 출입국 서류 및 국적 정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14항 a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구매자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해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판매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구매자가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기로 합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빈증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프로모션, 광고, 샘플용 상품 및 서비스, 직원에게 급여 대신 지급하거나 사내 소비를 위해 제공, 증여, 교환하는 상품 및 서비스 포함),
규정에 따라 모든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Tay Ninh(따이닌성) 세무국의 2024년 11월 27일 제 3832/CTTNI-TTHT호의 공문서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금 출자에 대함
– 기업법의 제34조 4항에 규정: “정관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사원, 회사소유주가 출자하거나 출자하기로 약속한 자산의 총가치이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이미 매각하거나 구매하기로 등록한 주식의 총 액면가를 말한다.”
– 재무부의 2014년 12월 22일자 시행규칙 제200/2014/TT-BTC호의 제 67조 1항의 c호 및 e호에서는 기업 회계 제도에 대한 지침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c) 기업은 소유주가 실제로 출자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정 411 “소유주 투자 자본”에 기록해야 하며, 약정 금액이나 소유주로부터 받을 금액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e)투자자의 출자금은 외화로 확정합니다.
투자 증명서 기업의 정관 자본금이 베트남 동으로 환산된 외화로 규정된 경우, 투자자의 외화 출자금(정관 자본금보다 많거나, 적거나, 같음)은 실제 출자된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투자 허가서에 따른 외화의 베트남 동 환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16년 4월 6일 법률 제106/2016/QH13호 제1조 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사업체는 투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투자 프로젝트의 세금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 a) 사업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된 정관자본금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경우;…”
- 재무부의2016년 8월 12일자 시행령 제130/2016/TT-BTC호의 제1조 3항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규정합니다:
“3.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c) 사업체는 투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투자 프로젝트의 세금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c.1) 사업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관 자본금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경우. 사업체의 세금 환급 신청 서류가 2016년 7월 1일부터 제출되었지만 서류 제출일까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관자본금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uang Nam(꽝남성) 세무국의 2024년 12월 04일 제 10169/CTQNA-TTHT호의 공문서
개인 소득세 우대에 대함
재무부의 2015년 6월 22일자 시행규칙 제 96/2015/TT-BTC호의 제10조 3항에서 법인세 시행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 a) 시행령 제218/2013/NĐ-CP호의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법인세 우대를 받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투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프로젝트이며, 투자 증명서 발급 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매출이 있는 프로젝트.
–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150억 베트남 동 미만의 투자 자본을 가진 신규 기업 설립과 관련된 국내 투자 프로젝트로서,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
…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투자 허가서 또는 투자 인증서를 받아야 하거나 투자 법률에 따라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회의 2013년 6월 19일자 법률 32/2013/QH13 제1조 8항에서 법인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본 법 제13조 3항에 규정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시행으로 발생한 기업 소득과 법률에 따라 경제 사회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속하지 않는 산업 단지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시행으로 발생한 기업 소득은 최대 2년간 면세되며, 그 후 최대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정부의 2013년 12월 26일자 시행령 제 218/2013/NĐ-CP호의 제16조 제 3항 및 4항(3항은 시행령 제 91/2014/NĐ-CP호의 제1조 제6항에 의해 개정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본 시행령 제15조 3항에 규정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시행으로 발생한 소득과 (경제 사회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산업 단지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시행으로 발생한 기업 소득에 대해 2년간 면세되고 그 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 본 조항에 규정된 면세 및 감세 기간은 세금 혜택을 받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한 첫해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되며,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발생한 첫해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면세 및 감세 기간은 4년차부터 계산됩니다. 본 조항 1항에 명시된 첨단 기술 기업 및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 기업에 대한 면세 및 감세 기간은 첨단 기술 기업 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 기업으로 인정받은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기업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서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받는 생산 및 사업 활동 기간이 첫 번째 과세 기간에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업은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받거나 다음 과세 기간부터 면세 및 감세를 시작하는 기간을 세무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8a.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신규 투자 프로젝트, 확장 투자 프로젝트, 첨단 기술 기업, 첨단 기술 적용 농업 기업 포함)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생산 및 사업 활동 기간이 첫 번째 과세 기간에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업은 첫 번째 과세 기간부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다음 과세 기간부터 세금 혜택을 시작하는 기간을 세무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다음 과세 기간에 세금 혜택 기간을 등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할 첫 번째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96/2015/TT-BTC호의 제10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법인세 우대 적용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무부의 2014년 6월 18일자 시헹규칙 제78/2014/TT-BTC호의 제22조에서 법인세 우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무 우대 조건, 우대 세율, 면세 기간, 감세,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는 손실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세무국에 자신 신고 및 자진 납부합니다…”
- Bac Giang(박장성) 세무국의 2024년 11월 29일 제 8258/CTBGI-TTHT호의 공문서
조세 정책에 대함
2020년 기업법에 근거하여.
제34조 출자자산
- “출자자산”이란 베트남 동, 교환성 통화, 금, 토지사용권, 지식재산권, 기술, 기술적 노하우, 베트남 동으로 가격 산정이 가능한그 밖의 자산을 말한다.
- 이 조항 제1항에 규정된자산의 합법적인 소유자 또는 이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권을 가진개인, 단체만이 해당 자산으로자본을 출자할 권한을 가진다.
– 제35조 제1항에 출자자산 소유권의 이전
“1.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음의규정에 따라 출자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이등록된 자산의 경우, 출자자는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자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의
– 제119조 제 2항에 주주의 의무
- 회사 또는 타인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형식으로든 회사에 보통주로 출자한 자본을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주가 이 조 규정을 위배하여 출자된 주식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경우, 해당주주 및 회사 내 관련 이익의 수혜자는 회수된 주식의 가치 범위내에서 회사의 모든 채무와 그밖의 자산 의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9년 조세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세법 위반 시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규정:
“1. 납세자는 다음의 세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
- d) 시장에서의 일반 거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구매, 판매, 교환 및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재정부의 2013년 12월 31일자 시행령 제219/2013/TT-BTC호 제4조 6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 토지 사용권 양도.”
기업 소득세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2013년 12월 26일자 시행령 제218/2013/NĐ-CP호 시행을 위한 재무부의 2014년 6월 18일자 시행령 제78/2014/TT-BTC호를 참조합니다.
– 제16조는 과세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부동산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제 부문, 모든 산업 분야의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업; 토지 재임대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영업 기업.
-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임대권 양도(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임대권 양도와 관련된 프로젝트 양도 포함); 토지에 부착된 기반 시설, 건축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토지법에 따라 부동산 사업 기업의 토지 재임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임대권 양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토지에 부착된 주택, 건축물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양도 시 자산 가치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 건축물에 부착된 자산 포함); 토지에 부착된 자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영업 기업의 토지 재임대 소득에는 기업이 토지 위의 주택, 기반 시설, 건축물만 임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17조는 과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과세기준은 과세소득과 세율이다.
과세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이전 연도의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있는 경우)을 차감한 금액과 같습니다.
- 과세 소득
부동산 양도로 인한 과세 대상 소득은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부동산 원가 및 부동산 양도 활동과 관련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
-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 결정:
과세 기간 동안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 제6장의 지침에 따라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 면세 기간, 세금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본 시행령 제9조 3항의 지침에 따라 손실을 처리합니다.
부동산 양도가 발생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 소득세 신고, 납세, 세금 납부 증빙 서류는 본사 소재지에서 세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기의 규정, 지침 및 회사의 문의 내용에 따라 Bac Giang(박장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주주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는 Bac Giang(박장성) 기획투자국에 연락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양도: 회사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해 주주의 출자 자산인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토지 사용권 양도 활동은 시행규칙 제 219/2013/TT-BTC호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다.
+ 법인세(CIT)에 대해: 회사의 토지 사용권 양도 활동에 대한 과세 기간의 법인세는 시행규칙 제 78/2014/TT-BTC호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수익은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에 따라 매매, 교환 및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조세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