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령 문서 업데이트 뉴스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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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뉴스레터 2024 11

A.정부의 공식 문서

  1. 지침 답변을 위한 공문서
  • 세무총국
  1.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30일 제 4917/TCT-DNNCN호의 공문서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함

정부 2020년 10월 19일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의 제2조 4항에 세금계산서 및 전표 규정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 및 전표의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인 소득세를 공제하거나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징수할 때, 세금 공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징수하는 자는 소득이 공제된 자 또는 납세자에게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또는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영수증은 본 문서 제32조에 규정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전자 영수증이 사용되는 경우, 세무 당국이 규정한 표준 형식을 따라야 한다. 개인이 세금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 시행령 제126/2020/NĐ-CP호의 제8조 제6항 d.2항에 조세 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규정한다:

d.2) 거주하는 개인이 임금과 보수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을 결산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3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서 소득을 얻고 있고,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이나 개인이 세금 결산을 실시하는 시점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연중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약 개인이 본 조항 d.1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전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전근된 근로자라면, 개인은 새로운 조직에 세금 결산을 위임할 수 있다.
03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서 소득을 얻고 있고,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세금 결산을 수행하는 시점에도 해당되며, 연중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연평균 월 10백만 동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 소득에 대해 세금 결산 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소득세는 10%의 비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1. 세무총국의 2024년 11월 01일 제 4967/TCT-CS호의 공문서

토지사용료에 대함

정부의 2014년 5월 15일 시행령 제45/2014/NĐ-CP 호의 제3조 3항 b점 및 c점, 제11조 1항, 제13조 1항에 따라; 정부의 2014년 5월 15일 시행령 제 46/2014/NĐ-CP 호의 제4조 4항과 5항에(2017년 11월 14일 시행령 제 123/2017/NĐ-CP호에 개정 및 보관된다)은 토지 사용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가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교 방식, 공제 방식, 소득 방식, 잉여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는 전체 토지 또는 구역의 가치를 기준(토지가격표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해당 구역 내의 각각의 토지 사용 목적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토지법 및 시행 지침서가 발효된다. 2024년 토지법 제257조 2항과 2024년 7월 30일 시행령 제 102/2024/NĐ-CP 호의 제63조는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27일 시행령 제 71/2024/NĐ-CP 호의 제9조는 토지 가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의2024년 7월 30일 시행령 제103/2024/NĐ-CP호 제50조 및 제51조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과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하이퐁시 세무국의 2024년 11월 11일 제 4497/CTHPH-TTHT호의 공문서

조세 정책 답변에 대함

국회의 2019년 11월 20일자 노동법 제45/2019/QH14호에 근거한다:

– 제98조 제 2항에 야간근로 임금에 대한 규정한다:

“2.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정상근무일에 따른 실제임금 또는 임금단가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 제106조 야간근로시간 관한 규정한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계산한다.”;

…정부의 2020년12월 14일 시행령 제145/2020/NĐ-CP 호의 제 56조에 야간근무 임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노동법의 제98조 제2항에 따른 야간근무 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1.시간제 급여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야간근무 임금 = 정상일에 실지급의 시간당

임금

+ 정상일에 실지급의 시간당

임금

x  30%이상 x 야간 근무 시간

 

그 중: 정상일에 실지급의 시간당 임금은 본 시행령의 제55조 제1항 a점에 따라 결정된다.”;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자 시행규칙 제111/2013/TT-BTC호에 따라 개인소득세법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지침, 개인소득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관한다; 정부의2013년 6월 27일 시행령 제65/2013/NĐ-CP호에 따라 개인소득세법 일부 조항 구체적인 규정하고 개인소득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한다:

– 제2조 제2항은 과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임금 및 급여 소득

임금소득은 근로자가 사용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하며, 여기에는

  1. a) 화폐 또는 비화폐성 급여, 임금, 급여 및 임금 금액이 포함됩니다.
  2. b) 다음을 제외한 수당 및 보조금:
  3. d) 사용사가 지불하는 임금 및 급여 이외의 납세자가 누리는 모든 형태의 화폐 또는 비화폐 혜택:

…g) 다음 항목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5)사용사가 직원을 위해 직접 요리, 식사 구매, 식사 바우처 발행 등의 형태로 중간 교대 식사 및 점심 식사를 구성하는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근무 중간 식사나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그 금액이 노동부와 사회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면 개인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만약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어야한다.

– 제3조 제1항 i 점에 규정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노동법에 따르면 야간 근무 및 초과 근무의 임금, 급여은 주간 근무 및 정상일에 실지급의 시간당 임금 보다 높아야한다. 다음과 같다:

i.1) 야간 근무 또는 초과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높은 임금, 급여는 야간 근무 또는 초과근무로 실제 지급된 임금, 급여에서 (-)임금 비율 및 급여 비율 면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빈푸옥성의 세무국 2024년 11월 21일 제3874/CTBPH-TTHT호의 공문서
  • 자본 양도 관한 세무 정책에 대함

시행령 제 218/2013/NĐ-CP호의 제3조 제3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2015년 2월 12일자 시행령 제12/2015/NĐ-CP호의 제1조 제 1항에 따라:

“3.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c, d점에 규정된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은 서비스 제공부터 광물 정제 권리까지의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재무부의 2014년 6월 18일자 제 78/2014/TT-BTC호의 제14조에 근거하여:

“제14조. 자본 양도 소득

  1. 적용 범위:

기업의 자본 양도 소득은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출자 자본을 하나 이상의 다른 조직 또는 개인(기업 판매 포함)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자본 이전 소득의 발생 시점은 자본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한다. 기업이 자산과 함께 자본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체 유한 책임 회사를 판매하는 경우, 자산 양도 행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업 소득에 따라 신고한다. 본 공고와 함께 발행된 세금 신고서(08호 양식). 기업이 자본을 이전하되 현금 형태가 아닌 자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주식, 펀드 증서 등)을 취득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산, 주식, 펀드 증서 등의 가치는 자산을 수령할 때 해당 제품의 시장 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2.세금 계산 기준:

  1. 자본 양도 인한 과세 소득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과세소득 = 양도가격 양도된 자본의 구매 가격 양도비용

그중:

– 양도 가격은 양도인이 양도 계약에 따라 받은 실제 총액이다.

  1. b) 기업이 자본 이전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업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2. c)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수익을 얻지만, 《투자법》이나 《기업법》에 따라 자본 이전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 조직 (“외국 계약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 이전을 받는 조직과 개인은 기업 소득세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하며, 원천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만약 자본 양수인이 《투자법》이나 《기업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외국 조직인 경우, 외국 조직의 투자 자본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신고하고 외국 조직의 자본 이전 활동에 대한 납부해야 할 기업 소득세 금액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 시행 규칙 제96/2015/TT-BTC호의 제 8조에 따라:

“제8조. 시행 규칙 제78/2014/TT-BTC호의 제14조 제 2항 a점의 두 번째 요점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관한다:

“- 양도 자본의 매입 가격은 다음과 같이 각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한 출연금의 이전이라면 장부, 기록, 회계 문서, 자본 투자 또는 사업 참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본 이전 시점까지의 출연금의 누적 가치입니다. 협력계약서 확인서 또는 100% 외국계 자금 지원 기업의 독립 감사 회사의 감사 결과. + 자금 환매일 경우 매입 가격은 매입 당시 자금의 가치입니다. 매입 가격은 출연금 및 지급 서류의 환매 계약에 따라 결정 기업이 외화 회계 자격을 갖추고 외화 자본 이전 회계 시스템의 규정, 외화 자본 이전의 이전 가격 및 구매 가격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베트남 동에 계좌를 보관하고 외화로 자본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가격은 결정됩니다. 기업이 이체 지점을 구매하기 위해 상업 은행과 계좌를 개설할 때 구매 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이 외화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외화로 자본 기여 양도에 대한 회계 규정이 법률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 경우, 양도 가격과 양도되는 자본의 구매 가격은 외화로 결정된다. 반면, 기업이 베트남 동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외화로 자본 기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격은 양도 시점에 기업이 계좌를 개설한 상업 은행의 매입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빈즈응성의 세무국 2024년 11월 18일 제 29777/CTBDU-TTHT호의 공문서

고정 자산 감가상각에 대함

 

재무부의2013년 4월 25일 시행규칙 제45/2013/TT-BTC호의 제13조 재2항에 근거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사용 및 관리 제도를 지침한다.

“경제 효율이 높은 기업은 가속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속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시험 측정 장비, 운송 수단, 경영관리 도구, 동물 및 다년생 과수원을 포함합니다. 가속 상각의 경우 기업은 사업의 초과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분 시행규칙의 첨부한 부록 1에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의 2배 이상의 가속 상각률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계산 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재무부의2013년 4월 25일 시행규칙 제45/2013/TT-BTC호의 제13조 제 3항 및 4항에 근거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사용 및 관리 제도를 지침한다:

“3. 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감가상각 방법과 고정자산의 공제 기간를 스스로 결정하고 적용 전에 관할 세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1. 기업이 선택하여 관할 세무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각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방법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