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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침 및 답변을 위한 공문서
OFFICIAL LETTER FOR GUIDANCE AND RESPONSES
- 총 세무국의 2025년 01월 07일 제 73/TCT-CS호의 공문서
CIT(법인세) 정책에 대함
- 재정부의 2014년 06월 18일자 시행령 제78/2014/TT-BTC호(2013년 12월 26일자 정부의 시행령 제218/2013/NĐ-CP호, 법인세법 시행 및 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제1장 제2조 2항의 납세자에 대한 지침:
“2. 투자법, 기업법에 의거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을 하는 외국 기관 또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자본 양도 활동을 하는 경우, 본 시행령 제4장 제14조의 지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제4장 제14조 2항 a호의 자본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에 대한 지침:
“a) 자본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과세소득 | = | 양도가액 | – | 양도자본의 취득가액 | – | 양도 비용 |
여기에서:
–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상 양도인이 실제 수취한 총 대가로 확정됩니다.
….
양도계약서에 지급가액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세무국이 시장가격 대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세무국은 양도가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기업의 일부 지분 양도 시 양도가액이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세무국은 양도 시점의 기업 전체 가치를 재평가하여 해당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양도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결정의 근거는 세무국의 조사 자료 또는 동일 시기에 동일 경제 조직의 다른 자본 양도 사례 또는 양도 시점의 유사한 양도 계약의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무국 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양도 시점의 양도 가액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이 조직이나 개인에게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양도 대가가 2천만 동(VND 20,000,0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은행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양도에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이 양도가액을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각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 제4장 제14조 2항 c호의 자본 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규정:
“c)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외국 기관(이하 “비거주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베트남 내 소득이 발생하며 자본양도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본양도 수취 조직 또는 개인은 비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액을 산정·신고하며, 원천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취 측이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 법에 설립된 피투자기업이 세금 신고 및 대납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절차는 세무관리법 및 관련 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세무국의 2025년 01월 16일 제 242/TCT-CS호의 공문서
다음 주기에 연간 토지임대료 조정에 대함
-정부의 시행령 제103/2024/NĐ-CP호 제26조 1항, 제30조 1항에 따라:
“제26조 토지 임대 단가
- 입찰 없이 연간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연간 토지 임대 단가 = 토지 임대 단가 산정 비율(%) × 토지 임대료 계산용 지가
| 연간 토지 임대료 | = | 본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임대료 적용 면적 | x | 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항 a호,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간 토지 임대 단가 |
– 2024년 토지법 제257조 1항에 따라:
“제153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국고 수입
- 연간 토지 임대료는 국가가 토지 임대를 결정하거나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가하고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국가 토지 임대로 전환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57조. 본 법률 시행 시 토지 재정 및 토지 가격 해결
- 토지법 제45/2013/QH13호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 가격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정부 시행령 제103/2024/NĐ-CP호의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조. 연간 토지 임대료 안정화
- 연간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연간 토지 임대료 포함) 는 토지법 제1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음 주기의 토지 임대료 결정은 본 시행령 제26조 1항,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다음 주기의 토지 임대료가 이전 주기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토지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주기보다 증가하는 경우 토지법 제153조 2항에 규정된 연간 토지 임대료 조정 비율은 조정 시점 이전 5년 연속 전국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합계와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5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재무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에 다음 주기의 연간 토지 임대료 조정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보고합니다.”
– 정부 시행령 제103/2024/NĐ-CP호의 제 51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1조. 토지 임대료 징수에 대한 경과 조항:
…10. 본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임대하고 2014년 토지법 시행일 이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단가 안정 기간 중인 경우 안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토지 임대료 단가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토지 임대료 단가 안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주기에 적용하기 위해 본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 토지 임대료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토지 임대료 안정 기간이 만료되면 본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조정이 수행됩니다.”
- 총 세무국의 2025년 01월 21일 제 330/TCT-CS호의 공문서
법인세 정책에 대함
– 투자법 제61/2020/QH14호(2020/06/17)의제15조 제1항에 투자 인센티브의 적용 형태 및 대상 규정:
“1. 투자 인센티브 형태는 다음을 포함함:
- 법인세 인센티브는 기한부 또는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일반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 적용, 면세, 감세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인센티브를 포함합니다.”
– 투자법 안내를 위한 2021년 3월 26일 자 시행령 제31/2020/NĐ-CP에 첨부된 우대 투자 지역 목록 부록에 따르면, Soc Trang(속짱) 성, Tran Đe(쩐데) 현은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정부의2013년 12월 26일자 시행령 제218/2013/NĐ-CP호의 제16조 3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2014년 10월 1일자 시행령 제91/2014/NĐ-CP호의 제1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본 시행령 제15조 3항에 규정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산업 단지(사회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산업 단지는 제외)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2년간 면세하고 그 후 4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감면한다.
본 항에서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은 중앙 직할 특별시, 1급 도시 및 성 직할 1급 도시의 도심 지역이며, 2009년 1월 1일 이후 현에서 새로 설립된 중앙 직할 특별시, 1급 도시 및 성 직할 1급 도시의 구는 제외한다. 산업 단지가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 모두에 걸쳐 있는 경우, 산업 단지에 대한 세금 감면은 프로젝트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 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시 및 1급 도시의 지정은 정부의 도시 분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2013년 12월 26일자 시행령 제218/2013/NĐ-CP호 제15조 및 제16조, 그리고 재무부의2014년 6월 18일자 시행규칙 제78/2014/TT-BTC호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인세 안내를 위한 재무부의2015년 6월 22일자 시행규칙 제96/2015/TT-BTC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 제218/2013/NĐ-CP호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소득은 15년 동안 1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며, 그 후 4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 후 9년 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 상기 시행령 제218/2013/NĐ-CP호의제19조 3항은 법인세 우대 적용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동일 기간에 기업이 동일 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세금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8년 법인세법 제14/2008/QH12호를 수정 및 보완한 2013년 법인세법 제32/2013/QH13호의 제18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본 법 제10조 2항에 규정된 20%의 세율과 본 법 제4조 1항 및 4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세금 감면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본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회주택을 제외한 자본 양도, 출자 지분 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투자 프로젝트 양도,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 광물 탐사 및 채굴권 양도 소득, 해외 생산 및 사업 활동 소득…”
– 2013년 12월 26일 정부 시행령 제218/2013/NĐ-CP 호의제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3조. 부동산 양도 소득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임대권 양도 소득, 토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토지 재임대 소득(토지에 부착된 인프라, 건축물 유무 불문), 토지에 부착된 주택, 건축물 양도 소득(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임대권 양도 유무 불문, 주택 및 건축물에 부착된 자산 포함),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됩니다.”
- Phu Yen(프옌)성 세무국의 2025년 01월 10일 제 99/CTPHY-TTHT호의 공문서
조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함
– 2019년 6월 13일 제정된 세금관리법의 일부 조항, 정부의2020년 10월 19일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안내하는 재무부의 2021년 9월 17일자 시행령 제78/2021/TT-BTC호의 제7조 3항에 근거함:
“제7조. 세무국에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요약표의 오류 처리 관련
…
- 수정 또는 대체된 전자세금 계산서(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와 관련된 세금 신고서의 추가 제출은 세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2019년 6월 13일 제정된 세금관리법 제38/2019/QH14호의 제47조에 근거함:
“제47조. 세금 신고서 추가 제출
- 납세자가 세무국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과세 기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만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무국 또는 관할 당국이 조사 또는 감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까지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세무국 또는 관할 당국이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세무 조사 또는 감사 결정을 발표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국은 본 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세금관리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시행한다.
- 세무국 또는 관할 당국이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세무 조사 또는 감사 후 결론 또는 세금 처리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세금 신고서의 추가 제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감소하거나, 면제, 감면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세금관리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 b)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증가하거나, 면제, 감면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세금 관련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추가 세금 신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추가 신고서;
- b) 추가 신고 사유서 및 관련 자료.
- 수출입 상품의 경우, 세금 신고서 추가 제출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