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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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뉴스레터

  1. 기업법 관련 정책

2025년 6월 17일 제정된 법률 제76/2025/QH15호는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 및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지분과 주식의 시가 정의 산정방법 개정과 보완

증권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경우 시가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직전 최근 30일간의 평균가격
  •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합의가격
  •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

증권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시가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직전 최근 거래가격
  •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합의가격
  •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
  1.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정의 신설
  • 실질적 소유자란, 법정자본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거나 기업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개인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가 자본금 100%를 보유한 기업에서의 직접 소유자를 대표하는 자
  • 「국유자본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서 국유자본 지분을 대표하는 자
  1.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신설
  • 기업은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 증권거래 등록회사
  1. 실질적 소유자 정보 접근권
  •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기업등록기관에 요청하여 국가기업등록정보시스템에 보관된 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위한 것이며, 제공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
  • 회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일부 출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
  • 기업 설립등기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였을 것(영업정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이전 규정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2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요건이 보완되었습니다)

  1. 자본금 감액 사유 추가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자본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주식에 기재된 요구와 조건에 따라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 「기업법」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환급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적용하는 경우
  1. 비공개회사인 주식회사의 사모채권 발행 조건 추가
  • 새로운 조건:
  • 총 부채(발행 예정 채권 금액 포함)가 직전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예외 – 다음의 경우 위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유기업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금융기관
  •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 증권회사
  1. 세무 정책
  2. 2025 5 31 재무부가 공포한 시행규칙 32/2025/TT-BTC(2025 6 1 시행) 따른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관련 규정 안내
  • 본 시행규칙은 다음 법령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2019년 「세무관리법」
  • 2020년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 2025년 제70/2025/NĐ-CP호 시행령
  • 주요 내용 중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인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이 부여하는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2.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의 의무 전환

  •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자 중 세무상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3. 복수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 기업은 다음과 같이 허용됩니다.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활동에는 POS(포스기)에서 생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사용
  • 기타 사업 활동에는 코드 부여 또는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1.4. 특수한 경우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 활동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합니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 대량 거래
  • 정기적인 정보 대조가 필요한 거래
  • 금융리스 등
  1.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을 하는 가구·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
    (근거: 2025년 6월 9일자 정부 시행령 제117/2025/NĐ-CP호, 2025년 7월 1일 시행)

2.1.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의 의무

  •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가계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를 원천징수하고 납부 대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시점: 거래가 성공적으로 확정되고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 원천징수 세율: 거래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금 신고 주기: 월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취소되거나 반품된 거래의 세액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전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가계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의무

  • 플랫폼에서 이미 원천징수 및 납부 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진 신고·납부의 경우:
  •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 방식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 개인도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세무등록번호 또는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3. 환급

  • 가계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1년 동안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비과세 대상 매출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거나 직접 납부한 경우
  • 환급 신청 서류는 서식 번호 03/CNKD-TMĐT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III. 세무 정책 관련 지침 회신 공문 

1.교육·훈련 분야와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

2025 5 28일자 공문 번호 1430/CT-CS

교육·훈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교육, 직업훈련, 보건, 문화, 체육, 환경 분야의 사회화 유형, 규모, 기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CIT)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5 28일자 공문 번호 1455/CT-CS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토지가 사회화 요건과 국무총리 결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장려 투자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감면

2.법인세(CIT) 정책

2025 5 30일자 공문 번호 1482/CT-CS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우대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기업은 전환된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확장 투자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 우대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운영 중인 프로젝트와 동일한 CIT 우대 혜택 적용

⇒ 동일 지역 또는 동일 우대 분야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장 투자로 인한 추가 소득에 대해 면제·감면 기간 적용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81/CT-CS

기업이 제품·포장재 재활용 지원을 위해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 기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현행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3.부가가치세(VAT) 정책

– 2025 5 28일자 공문 번호 1456/CT-CS

기업이 보충신고를 통해 이미 환급받은 VAT 금액을 줄이는 경우

⇒ 초과 환급받은 세액을 반납

⇒ 법 규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있을 경우) 납부

–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92/CT-NVT

보충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VAT 금액만 증감하는 경우

⇒ 보충신고서 작성

⇒ 전기 공제세액 증가 시 [38]번 항목, 감소 시 [37]번 항목에 조정 금액을 기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VAT 신고서에 반영 (기한 내 신고기간인 경우)

–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93/CT-CS

농업용 토지를 도급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 판매 시 VAT 비과세

⇒ 토지 임대의 실질이 상업·생산 목적일 경우, VAT 과세 대상이며 발생 활동별로 VAT 신고·납부 의무 있음

– 2025 4 29일자 공문 번호 1393/CCTKV18-QLDN2 (18지역 세무서)

타 지역 건설회사가 다른 지방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세율로 타지역 임시 VAT 신고·납부 의무 (시행규칙 80/2021/TT-BTC 제13조 근거)

타지역 건설회사가 여러 지방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시행령 126/2020/NĐ-CP 제11조 2항 c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 배분표 작성 의무 없음

– 2025 7 24일자 공문 번호 1132/BNI-QLDN2 (5지역 세무서)

회사가 금속 구조물을 생산·판매하고, 해당 제품이 베트남 제품산업체계(총리 결정 43/2018/QĐ-TTg 부속)에서 코드 25110 “금속 구조물”에 해당하며 시행령 174/2025/NĐ-CP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VAT 감면 대상

회사가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해당 제품이 코드 24100 “주철, 철, 강 제품”에 해당하며 시행령 174/2025/NĐ-CP 부속서 I에 포함되는 경우, VAT 감면 대상 아님

  1. 개인소득세(PIT) 정책

–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80/CT-CS:

2023년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친모, 친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세무 정산 시 반영

⇒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 등록 완료

– 2025 5 5일자 공문 번호 672/CCTKV.XV-QLDN5 (15지역 세무서):

회사가 부양가족의 세무등록번호를 잘못 등록한 경우

⇒ 20-ĐK-TH-TCT 양식으로 부양가족 감소 신고

⇒ eTax 시스템 (https://thuedientu.gdt.gov.vn ) 제출

⇒ 기본공제 불인정 및 필요 시 PIT 납부세액 조정

5.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 2025 6 10일자 공문 번호 1687/CT-CS:

+ 기업은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절차 지연 시 지연된 기간은 면제·감면 적용 불가.

6.외화 표시 재무제표 전환

– 2025 5 19일자 공문 번호 7902/CCTKV.XVI-QLDN2 (16지역 세무서):

+ 회사가 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베트남에서 공시·제출 시 반드시 베트남 동(VND)으로 전환

+ 전환은 시행규칙 200/2014/TT-BTC 제107조 2항에 따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