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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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 관련 신규 규정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무등록번호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9년 세무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세무 코드는 개인식별번호로 대체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납세자, 세무기관뿐만 아니라 세무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에도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서 다음 면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대응을 위한 지원 목적의 수입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경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수출입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 + 추가 관세(있는 경우) +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 환경보호세(있는 경우).
- 매입 부가가치세 오류 신고·정정 안내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đ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공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무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세무조사 결정을 공표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신고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가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반환하며, 지연납부가산세(해당 시)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신고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이월공제세액을 증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한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대상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규 환급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5%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제조 또는 용역 제공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개월 또는 4개 분기 동안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변경: 비현금 결제 의무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181/2025/NĐ-CP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국내 거래 및 수입 포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일부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0% 세율 적용 대상 추가
신법에서는 다음 항목이 0% 세율 적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국제 운송 서비스
+해외 또는 보세구역 내 건설·설치 공사
+출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 및 베트남인에게 공항 격리구역에서 판매되는 재화, 면세점 판매 재화
+수출 서비스(베트남 영토 외 사용을 위한 운송수단 임대 서비스; 국제 운송을 위해 항공·해운 업계가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일부 면세 품목을 5% 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
다음 품목은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5% 세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비료
+해역에서 운항하는 어업용 선박
- 일부 5% 세율 품목을 10% 세율로 조정
다음 재화 및 용역은 기존 5% 세율에서 10% 세율로 조정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
+ 설탕 및 설탕 생산 부산물(당밀, 사탕수수 찌꺼기, 진흙)
+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전문 장비 및 기구
+ 문화, 전시, 체육 활동; 예술 공연; 영화 제작, 수입, 배급 및 상영
- 판촉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상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촉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무관리 규정
세무관리의 원칙(2019년 세무관리법 제5조, 2024년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세무관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행정 절차의 개혁 및 첨단 정보기술의 세무관리 적용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관리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 국제 관행에 기반한 세무관리 원칙 적용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다양한 세무관리 원칙을 도입하며, 이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실제 활동 및 거래의 실질이 납세의무를 결정 (활동 및 거래의 본질이 세무의무를 결정하는 원칙)
- 세무관리의 리스크 관리 원칙 (세무관리에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
- 기타 베트남의 구체적 조건에 부합하는 원칙 (베트남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한 기타 원칙 적용)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금 절차 우선 적용
관세법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무절차상 우대 조치를 적용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또는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외국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VAT)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영업소 및 개인사업자
2025년 6월 1일부터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판매자 대상이 영업소 및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수출가공기업 및 전자상거래용 전자세금계산서 유형에 관한 규정 보완
- a) 수출가공기업의 세금계산서 유형에 관한 규정 보완
수출가공기업이 수출가공 외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 판매용 세금계산서 사용
+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용
- b) 전자상거래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상품 또는 해외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는 조직, 기업,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유형입니다. 사용 조건은 전자 방식으로 세무 당국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에 관한 규정 보완 (2025년 6월 1일부터)
새 법률은 특정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 수출 물품의 경우:
-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품 통관일 다음 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인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은 국내 서비스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으로,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합니다.
+ 기타 특정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 보완.
- 세금계산서에 의무 기재사항 추가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무 기재사항이 추가됩니다:
+ 구매자 정보: 개인 식별번호 또는 예산 관련 단위 코드 추가.
+ 재화 및 용역명칭: 외식, 운송 등 특정 분야에서 보다 명확히 기재.
+ 전기, 수도; 통신, 정보기술; 방송; 우편, 택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세금계산서 내용 수정.
+ 일부 정보 비의무화 사례: 카지노, 유료 전자 게임 사업의 경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번호, 구매자 전자서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과 전자서명 시점이 다른 경우:
+ 전자서명 및 세무서에 데이터 전송(코드가 있는 세금계산서든 없는 세금계산서든)은 세금계산서 작성 다음 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규정에 따른 종합표 작성의 경우 제외).
+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 신고.
+ 구매자는 규정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세금 신고.
- POS(판매 시점 관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추가
2025년 6월 1일부터 세무기관과 데이터가 연계되는 POS(판매 시점 관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51조 1항에 따른 연간 매출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2019년 세무관리법 제90조 2항 및 제91조 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 취소 규정 폐지
2025년 6월 1일부터: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 취소 방식 폐지. 대신,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려면:
+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서(구매자가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구매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직접 통지하거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면 됨.
+ 같은 달, 같은 구매자에 대해 여러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
- 2025년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제198/2025/QH15호 결의안 – 세금 면제에 관한 사항
+ 창업 혁신 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 지분 출자, 출자권, 주식 매수권, 지분 매수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면제;
+ 창업 혁신 기업, 연구개발 센터, 혁신 창업 지원 중개 기관에서 받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 소득에 대해 2년간 개인소득세 면제, 이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 감면;
+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참여하는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을 법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제204/2025/QH15호 결의안– 부가가치세 2% 인하
제 204/2025/QH15 결의안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8%로 2% 인하되며,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규정된 재화 및 용역그룹에 적용됨.
단,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에는 2% 세금 인하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2024년 사회보험법(2014년 사회보험법 대체) – 최소 15년 사회보험 납부 시 연금 수령 가능
202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소 15년(기존 20년에서 단축)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갖게 됩니다:
+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른 정년 도달;
+ 노동법 제169조 3항에 따른 정년 도달 및 중노동, 유해, 위험 또는 특별히 중노동, 유해, 위험한 직업에서 최소 15년 이상 의무 사회보험 납부;
+ 노동법 제169조 2항 정년보다 최대 10세 낮으며 정부 규정에 따른 갱내 석탄 채굴 업무에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 중 직업상 재해로 인한 HIV/AIDS 감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