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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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 2025년 6월

  1. 2025 7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 관련 신규 규정
  1. 2025 7 1일부터 적용되는 세무등록번호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9년 세무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세무 코드는 개인식별번호로 대체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납세자, 세무기관뿐만 아니라 세무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에도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서 다음 면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대응을 위한 지원 목적의 수입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경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수출입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 + 추가 관세(있는 경우) +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 환경보호세(있는 경우).

  1. 매입 부가가치세 오류 신고·정정 안내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đ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공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무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세무조사 결정을 공표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신고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가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반환하며, 지연납부가산세(해당 시)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신고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이월공제세액을 증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한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대상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규 환급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5%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제조 또는 용역 제공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개월 또는 4개 분기 동안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변경: 비현금 결제 의무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181/2025/NĐ-CP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국내 거래 및 수입 포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일부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일부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0% 세율 적용 대상 추가

신법에서는 다음 항목이 0% 세율 적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국제 운송 서비스

+해외 또는 보세구역 내 건설·설치 공사

+출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 및 베트남인에게 공항 격리구역에서 판매되는 재화, 면세점 판매 재화

+수출 서비스(베트남 영토 외 사용을 위한 운송수단 임대 서비스; 국제 운송을 위해 항공·해운 업계가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일부 면세 품목을 5% 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

다음 품목은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5% 세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비료

+해역에서 운항하는 어업용 선박

  • 일부 5% 세율 품목을 10% 세율로 조정

다음 재화 및 용역은 기존 5% 세율에서 10% 세율로 조정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

+ 설탕 및 설탕 생산 부산물(당밀, 사탕수수 찌꺼기, 진흙)

+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전문 장비 및 기구

+ 문화, 전시, 체육 활동; 예술 공연; 영화 제작, 수입, 배급 및 상영

  1. 판촉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추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상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촉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으로 적용됩니다.

  1. 2025 7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무관리 규정

세무관리의 원칙(2019년 세무관리법 제5조, 2024년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세무관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행정 절차의 개혁 첨단 정보기술의 세무관리 적용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관리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 국제 관행에 기반한 세무관리 원칙 적용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다양한 세무관리 원칙을 도입하며, 이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실제 활동 및 거래의 실질이 납세의무를 결정 (활동 및 거래의 본질이 세무의무를 결정하는 원칙)
  • 세무관리의 리스크 관리 원칙 (세무관리에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
  • 기타 베트남의 구체적 조건에 부합하는 원칙 (베트남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한 기타 원칙 적용)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금 절차 우선 적용

관세법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무절차상 우대 조치를 적용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또는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외국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VAT)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할 있는 영업소 개인사업자

2025년 6월 1일부터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판매자 대상이 영업소 및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1. 수출가공기업 전자상거래용 전자세금계산서 유형에 관한 규정 보완
  2. a) 수출가공기업의 세금계산서 유형에 관한 규정 보완

수출가공기업이 수출가공 외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 판매용 세금계산서 사용

+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용

  1. b) 전자상거래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상품 또는 해외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는 조직, 기업,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유형입니다. 사용 조건은 전자 방식으로 세무 당국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에 관한 규정 보완 (2025 6 1일부터)

새 법률은 특정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 수출 물품의 경우:

  •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품 통관일 다음 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인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은 국내 서비스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으로,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합니다.

+ 기타 특정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 보완.

  1. 세금계산서에 의무 기재사항 추가 (2025 6 1일부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무 기재사항이 추가됩니다:

+ 구매자 정보: 개인 식별번호 또는 예산 관련 단위 코드 추가.

+ 재화 및 용역명칭: 외식, 운송 등 특정 분야에서 보다 명확히 기재.

+ 전기, 수도; 통신, 정보기술; 방송; 우편, 택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세금계산서 내용 수정.

+ 일부 정보 비의무화 사례: 카지노, 유료 전자 게임 사업의 경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번호, 구매자 전자서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1.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과 전자서명 시점이 다른 경우:

+ 전자서명 및 세무서에 데이터 전송(코드가 있는 세금계산서든 없는 세금계산서든)은 세금계산서 작성 다음 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규정에 따른 종합표 작성의 경우 제외).

+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 신고.

+ 구매자는 규정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세금 신고.

  1. POS(판매 시점 관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추가

2025년 6월 1일부터 세무기관과 데이터가 연계되는 POS(판매 시점 관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51조 1항에 따른 연간 매출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2019년 세무관리법 제90조 2항 및 제91조 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1.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 취소 규정 폐지

2025년 6월 1일부터: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 취소 방식 폐지. 대신,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려면:

+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서(구매자가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구매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직접 통지하거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면 됨.

+ 같은 달, 같은 구매자에 대해 여러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

  • 2025 6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198/2025/QH15 결의안세금 면제에 관한 사항

+ 창업 혁신 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 지분 출자, 출자권, 주식 매수권, 지분 매수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면제;

+ 창업 혁신 기업, 연구개발 센터, 혁신 창업 지원 중개 기관에서 받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 소득에 대해 2년간 개인소득세 면제, 이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 감면;

+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참여하는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을 법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

  1. 2025 7 1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적용되는제204/2025/QH15 결의안부가가치세 2% 인하

제 204/2025/QH15 결의안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8%로 2% 인하되며,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규정된 재화 및 용역그룹에 적용됨.

단,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에는 2% 세금 인하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1. 2025 7 1일부터 발효되는 2024 사회보험법(2014 사회보험법 대체) – 최소 15 사회보험 납부 연금 수령 가능

202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소 15년(기존 20년에서 단축)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갖게 됩니다:

+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른 정년 도달;

+ 노동법 제169조 3항에 따른 정년 도달 및 중노동, 유해, 위험 또는 특별히 중노동, 유해, 위험한 직업에서 최소 15년 이상 의무 사회보험 납부;

+ 노동법 제169조 2항 정년보다 최대 10세 낮으며 정부 규정에 따른 갱내 석탄 채굴 업무에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 중 직업상 재해로 인한 HIV/AIDS 감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