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2024년 5월
다운로드
2025년 5월 실무 뉴스레터
- 신규 발행된 법규 문서
- 2025년 3월 20일시행령제70/2025/NĐ-CP호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시행령 123/2020/NĐ-CP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함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에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제공자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됨.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VAT)를 사용해야 함.
- 2025년 6월 1일부터, 판매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함 (시행령 123/2020/NĐ-CP 제19조 기준).
- 2025년 6월 1일부터,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도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 가능.
기존에는 기업 및 경제조직만 위임 가능했으며, 위임자는 판매자와 연계관계가 있어야 했음.
-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형 규정 추가
- 수출가공기업이 다른 상업 활동을 함께 할 경우:
- 직접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판매세금계산서 사용
-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계산서(VAT) 사용
 
- 전자무역용 세금계산서:
 
- 수출가공기업이 다른 상업 활동을 함께 할 경우: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는 상품 및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세무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일부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수정 및 보완
- 수출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통관일 다음 영업일을 초과해서는 안 됨 (세관법에 따른 통관일 기준)
- 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국내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으로 함
- 그 외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추가 규정함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항목 보완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 구매자 정보: 세금계산서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산 관련 기관코드(기관 예산 관계 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상품 및 서비스 명칭: 외식업 및 운송업의 경우, 서비스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추가 규정함.
- 특수 서비스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재 기준 보완: 전기, 수도, 통신, 정보기술(IT), 방송, 우편, 은행, 증권, 보험 등
- 카지노 및 유료 게임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다음 정보를 생략할 수 있음: 구매자 성명, 주소, 세금코드, 구매자 전자서명(디지털 서명)
 
-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과 전자서명 시점이 다른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
Trường hợp thời điểm lập hóa đơn khác với thời điểm ký số thì:
- Thời điểm ký số và gửi dữ liệu đến cơ quan thuế không được chậm hơn ngày làm việc tiếp theo kể từ thời điểm lập hóa đơn (trừ trường hợp gửi dữ liệu theo bảng tổng hợ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Quy định này áp dụng cho cả: hóa đơn có mã của cơ quan thuế và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ơ quan thuế).
- Người bán khai thuế theo thời điểm lập hóa đơn.
- Đối với người mua thì khai thuế theo thời điểm nhận hóa đơn (đảm bảo đầy đủ hình thức, nội dung).
서명 시점이 작성 시점과 다른 경우:
- 전자서명 및 세무서로의 전송 시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 다음 영업일 이내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집계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 규정은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모두에 적용됨.)
-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함
-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며, 세금계산서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완전해야 함
이전 규정: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전자서명일이 다른 경우, 이전에는 판매자만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구매자에 대한 신고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세무서에 데이터 연계 전송이 가능한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확대
-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51조 제1항에 근거)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90조 제2항 및 제91조 제3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
 
- 작성 오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폐기‘ 규정 폐지 및 정정/대체 방식으로 전환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 기존의 오류 세금계산서를 ‘폐기‘하는 규정은 삭제됨
-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정 또는 대체하기 전, 오류 내용을 명시한 서면 합의가 판매자와 구매자(기업, 단체, 자영업자 등) 간에 있어야 함. 구매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함
- 동일한 구매자에게 같은 월 내 발행된 여러 오류 세금계산서에 대해 하나의 정정 또는 대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25년 5월 4일 정치국 결의안 제68-NQ/TW호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및 비용 정책:
- 사업자등록세 폐지
- 설립 후 최초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직원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을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
- 연구개발(R&D) 비용은 실제 비용의 200%까지 법인세 공제비용으로 산정 가능
- 법인세 공제 또는 기금 지원 방식으로 장비 구매, 기술 혁신, 디지털/친환경 전환, 지속 가능순환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 과학기술 및 혁신 발전 기금
- 기업은 과세소득의 최대 20%까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가능
- 창의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 창업 스타트업 기업, 벤처캐피탈 운영사, 중간지원기관에 대해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분 이전, 출자권 이전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 스타트업연구센터·혁신기관 소속 전문가·과학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감면
- 연결성 강화 및 공급망 발전
- 민간기업 간,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함
- 산업 클러스터, 가치사슬(Value Chain), 공급망(Supply Chain) 기반의 연계 체계를 구축함
- 대기업이 국내 공급망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함
-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대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및 제품 테스트 지원; 인력 교육;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
- 연계된 공급망 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교육비용은 법인세(CIT)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 비용으로 인정됨
- 소기업,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 회계세무·보험 제도의 디지털화, 간소화, 투명화 추진
- 2026년까지 정액세 방식 폐지, 실질 납세 방식으로 전환
- 2025년 5월 17일 국회 결의안 제198/2025/QH15호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정책 및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
- 창업 혁신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
- 창의적 스타트업 기업, 벤처투자 운용사, 중간지원기관은 법인세 2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법령에 따라 적용 기간 계산)
- 스타트업 지분 이전, 출자권 이전, 주식 매입권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전문가 및 과학자에게 2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근무기관: 스타트업, 연구센터, 혁신기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 처음 3년간 법인세 면제, 기업등록증 발급일 기준 적용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교육비는 법인세 공제비용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 2026년 1월 1일부터 정액세 방식 폐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일반 세법 적용
-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정책
 
- 2026년부터 사업자등록세 폐지
- 국가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류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 2025년 5월 17일자 국회 결의안 제198/2025/QH15호 이행을 위한 정부 계획을 공표한 정부의 결의안 제139/NQ-CP호 (2025년 5월 17일자)
사적 경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재정부에 부여된 주요 임무:
재정부는 아래 정책 실행을 위한 시행지침을 정부에 제출해야 함:
- Miễn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TNDN) trong 02 năm, sau đó giảm 50% số thuế TNDN trong 04 năm tiếp theo, áp dụng cho thu nhập từ hoạt động khởi nghiệp đổi mới sáng tạo của: Doanh nghiệp khởi nghiệp sáng tạo; Công ty quản lý quỹ đầu tư khởi nghiệp sáng tạo; Tổ chức trung gian hỗ trợ khởi nghiệp, đổi mới sáng tạo.
- 창업 혁신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CIT)를 감면: 최초 2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대상: 창의적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투자 펀드 운영사, 창업혁신 지원 중개기관
- 다음 항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PIT) 및 법인세(CIT) 면제: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 및 지분 양도, 출자권 및 주식/지분 매입 권리 행사로 인한 소득
-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 2년간 개인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대상 기관: 창의적 스타트업 기업, 연구개발센터, 혁신센터, 창업·혁신 지원 중개기관
-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 3년간 법인세 면제
- 대기업이 연결거래(연계망)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비용 공제) 가능
- 완료 기한: 상기 정책 집행을 위한 시행지침 수립 및 이행은 2025년 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함.
- 2025년 5월 16일 정부의 결의안 제138/NQ-CP호 – 2025년 5월 4일 정치국의 결의안 제68-NQ/TW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 공표
사적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공동 목표: 정치국 결의안 제68-NQ/TW호에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중앙 부처, 지방 정부 및 기관들은 아래 과제를 구체화하고 강력히 실행해야 하며, 이 중 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핵심 임무가 부여됨.
- 재정부에 부여된 핵심 과제:
- 중소기업 설립 후 최초 3년간 법인세 (CIT)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지침을 검토 및 개정
- 사업자등록세(문패세) 폐지를 포함한 수수료 및 요금 관련 법률 및 시행지침 검토개정
-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 –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검토:(i) 지원 서류 및 절차 최대한 간소화, (ii) 지원 한도 및 비율 상향 조정 – 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iii) 지원 재원 충분히 확보, (iv) 산업협회, 연구소, 대학 등 민간 및 학계 주체의 공동 참여 유도
- 입찰법 및 시행지침 개정 – 중소기업 및 창업 혁신기업이 정부조달 사업, 프로그램, 계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 부여 메커니즘 추가
- 2025년 5월 31일 재정부 시행규칙 제32/2025/TT-BTC호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 2019년 6월 13일자 세무관리법,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 시행령 제123/2020/NĐ-CP, 그리고 2025년 3월 20일자 시행령 제70/2025/NĐ-CP 일부 조항의 시행 지침
-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드 체계 도입:
- 숫자 ‘7’은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유형을 나타냄
- 문자 ‘X’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전자상거래용임을 명시
-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복수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세금계산서를 병행 사용 가능:
-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적용, 예: 쇼핑몰, 마트, 소매업(자동차·오토바이 제외), 식음료, 레스토랑, 호텔, 여객 운송,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 예술·오락·영화관·공연 등, 기타 개인 서비스 (베트남 산업 분류 체계 기준).
- 기타 사업 활동에는 세무서 코드가 있는 또는 없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유형 전환에 대한 규정:
2025년 6월 1일 이전에 다음 업종 (쇼핑몰, 대형마트, 소매업(자동차·오토바이·기타 차량 제외), 외식업, 음식점, 호텔, 여객 운송,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 예술·오락·영화관, 기타 개인 서비스 등 – 베트남 산업 분류 체계 기준)에 대해 세무서 코드가 있는 또는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등록·사용 중인 기업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기존에 세무서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계속 사용
- 또는, 시행령 제70/2025/NĐ-CP의 규정에 따라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 치짐 공문 – 회신 문서
- 2025년 6월 1일 세무국 전자공문 72/CĐ-CT호
재정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31/2025/TT-BTC 및 제32/2025/TT-BTC 시행 안내에 관한 사항
-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시행규칙 제32/2025/TT-BTC(기존 제78/2021/TT-BTC 대체)의 주요 사항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 2025년 6월 1일부터, 모든 원천징수 의무 기관은 기존 규정에 따른 전자 원천징수 영수증 사용을 중단해야 함
- 시행령 제70/2025/NĐ-CP에 따라 새로운 전자 원천징수 영수증 양식으로 전환해야 함
+ 일반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서비스 제공자:
- 시행령 제70/2025/NĐ-CP 제1조 제8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의 등록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소비자 대상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B2C):
- 적용 업종 예시: 쇼핑몰, 대형마트, 소매업 (자동차오토바이 제외), 외식업, 음식점, 호텔, 여객 운송, 예술 및 공연·영화관, 기타 개인 서비스 등 (베트남 산업 분류 체계 기준)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세무서 코드가 있는 또는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 가능: 기존에 세무서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하거나 시행령 제70/2025/NĐ-CP에 따라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가능
- 2025년 4월 26일 제2지역 세무과 공문 976/CCTKV02-CNTK호
세무 등록된 사업 업종의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안내
현황: 현재 많은 기업 및 조직이 세무서에 등록한 업종이 실제 영위 중인 생산·경영 활동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세무 행정 관리 및 업종 통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요청 사항:
+ 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활동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히 점검 및 수정website: https://tracuunnt.gdt.gov.vn
- 사업 업종 변경 절차 안내:
+ 단일 창구 연계 절차를 통한 세무 등록의 경우 (세무관리법 제30조 제1항 a점)
- 기업법 제31조 제1항 a점 및 제2항, 시행령 제01/2021/NĐ-CP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업종 변경 진행
- 국가기업등록정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록처: 기획투자부 – 기업등록과
+ 세무서를 통해 직접 세무 등록한 경우 (세무관리법 제30조 제1항 b점)
- 재정부 시행규칙 제86/2024/TT-BTC 제10조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업종 변경 진행
- 2025년 4월 29일 제2지역 세무과 공문 1038/CCTKV02-QLDN4호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에 관한 안내
- 목적: 제2지역 세무과는 시행령 제70/2025/NĐ-CP에 따라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안내 사항을 공지함.
- 이행 안내:
+ 포스기 미보유 기업의 경우: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적용 대상이나, IT 인프라 미비로 인해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공급업체와 직접 연락 (공문 첨부 목록 참고)
-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 구축 상담 필요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안내:
- 세무과 통지문에 명시된 전담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가능
- 공식 상담전화: 028-37702288 (내선번호 6804 – 제4기업지원과)
- 업종 변경의 경우: 기업이 실제로 시행령 제70/2025/NĐ-CP 기준상 포스기 기반 세금계산서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베트남 산업분류 체계 기준에 따라 등록 업종을 점검 및 수정해야 함
+ 세무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기 세금계산서 의무 여부를 재검토함
- 미이행 시 제재 조치: 본 공문 발행일 이후에도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이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됨:
+ 세금계산서 미발행 – 세법 위반 행위로 간주됨
+ 세무 및 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업자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 2025년 3월 11일 세무국 공문 108/CT-TMĐT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안내
- 목표: 정액세 방식 및 신고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다음을 실현하고자 함:
+전자 방식의 세무 신고 및 납세 활성화
+개인사업자를 디지털 세무 관리 시스템에 통합
- 요청된 주요 과제:
+ 개인사업자 대상 홍보 및 안내: 세무국은 지역 세무서가 아래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세금 신고를 적극 홍보·안내할 것을 지시함:
- 웹사이트를 통한 안내: https://canhan.gdt.gov.vn특히 정액세 납세 대상자 대상
- EtaxMobile 앱 설치 및 전자 납세 유도
+ 군(huyện) 단위 세무팀에 대한 목표 할당:
- 각 군 세무팀에 EtaxMobile 설치, 전자세무 신고 및 납세 실적 목표 할당
-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목표 달성: 신고방식 개인사업자는 모두 EtaxMobile 계정 보유 (단,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은 80% 목표)
- 시스템 점검 기간 공지:
 
+ 2025년 5월 16일 0시부터 5월 18일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전환을 위해 일시 중단 예정
- 이 기간 동안 전자세무 포털에서 신고 및 납세 기능 일시 중단됨
- 세무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응 요망
- 2025년 4월 29일 제XVII지역 세무과 공문 684/CCTKV17-QLDN1호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에 대한 안내
- 안내 내용: 과세연도 N 중 기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고, 해당 비용을 연말 기준으로 매출에 따라 충당 설정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전 충당한 서비스 비용은 손금산입 비용으로 인정 가능함:
- 과세연도 N의 세무결산 전까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보유할 것
-  재정부 시행규칙 96/2015/TT-BTC 제4조의 규정을 충족할 것
- 계약 종료 시 의무 사항:
 
사전 충당한 비용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함: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근거해 정확히 산정
+기록된 비용은 다음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함:
- 실제 비용이 사전 충당액보다 클 경우는 비용 증가 조정
- 실제 비용이 사전 충당액보다 작을 경우는 비용 감소 조정
- 이러한 조정은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함
- 2025년 5월 22일 세무국 공문 1322/CT-CS호
세금 정책 관련 안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 매각 대금을 반환한 금액을 기타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 해당 비용이 과세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 세법상 보완신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5년 5월 9일 남뜨리엠 (NAM TỪ LIÊm)세무팀 – 제1지역 세무과 공문 5624/NTL-QLDN2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한 납세자 안내
–주요 안내 내용:
+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특히 개인사업자·영세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세금코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소비자 대상 특수 거래의 경우, 세금코드 또는 주민번호 기재가 면제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서의 상품 판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유소 판매
-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로 시행령 제70/2025/NĐ-CP 제1조 제7항 a점 적용, 시행령 123/2020/NĐ-CP 제10조 제14항 c점 대체)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오류 시, 기업은 다음 지침에 따라 정정 또는 대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시행령 123/2020/NĐ-CP 제19조 또는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시행령 70/2025/NĐ-CP 제1조 제13항 적용
- 위반 시 제재 조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 항목(특히 사업자 구매자의 세금코드)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됨:
 
+ 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위반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의 불법 사용
+세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권고 사항: 모든 기업, 조직,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했는지 사전 점검해야 함.
- 2025년 5월 14일 제16지역 세무과 공문 7629/CCTKV.XVI-QLDN2호
세금 정책에 관한 안내
- 안내 내용: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판매자는 영수증(수금증)만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해당 상품권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는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2025년 5월 21일 타이응우옌 (THÁI NGUYÊN) 세무팀 – 제7지역 세무과 공문 2921/ĐTTNG-QLDN호
시행령 70/2025/NĐ-CP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안내
- 안내 내용: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구매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세금코드 또는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전자세금계산서 – 대형마트,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
- 전자세금계산서 – 비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 판매
(적용 기준: 시행령 123/2020/NĐ-CP 제10조 제14항 c점 → 시행령 70/2025/NĐ-CP 제1조 제7항 d점으로 개정,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오류 시 처리 방식:
+ 시행령 123/2020/NĐ-CP 제19조에 따라 조정 또는 대체 발행 또는2025년 6월 1일부터는 시행령 70/2025/NĐ-CP 제1조 제13항 적용
- 모든 기업과 조직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정보가 빠짐없이 입력되었는지 사전 점검할 것
- 위반 시 제재:
+세금계산서에 필수정보(특히 사업자 구매자의 세금코드)가 누락된 경우는:
+세금계산서 관련 법 위반 및 불법 사용으로 간주됨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5년 4월 29일 제18지역 세무과 공문 1393/CCTKV18-QLDN2호
건설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안내 내용:
+ 지방 외 지역의 건설사를 포함한 납세자가 본점 이외의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의 세율로 외지공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근거: 재정부 시행규칙 80/2021/TT-BTC 제13조)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세액 배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납세자가 본점 외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건설 활동을 수행 중이며, 시행령 126/2020/NĐ-CP 제11조 제2항 c점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 2025년 5월 5일 제15지역 세무과 공문 672/CCTKV.XV-QLDN5호
부양가족 세금코드 관련 안내
- 안내 내용:
+회사에서 부양가족의 세금코드를 잘못 등록한 경우:
- 부양가족 변동 신고는 양식 20-ĐK-TH-TCT에 따라 제출해야 함
- eTax 전자세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https://thuedientu.gdt.gov.vn;
- 정보 오류가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필요 시 납부세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해야 함
- 2025년 5월 19일 제16지역 세무과 공문 7902/CCTKV.XVI-QLDN2호
재무제표 외화(USD)에서 VND로 전환에 대한 안내
- 안내 내용:
+ 기업이 외화(USD)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경우 반드시 베트남 동(VND)으로 전환해야 함:
- 공시 목적일 경우
- 베트남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외화 → VND 전환은 재정부 시행규칙 200/2014/TT-BTC 제107조 제2항의 기준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