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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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뉴스레터 2025 4

  1. 지침 답변용 공문서
  1. 정부. 2025 4 2일자 시행령 82/2025/NĐ-CP

2025년 부가가치세(VAT), 법인세(CIT), 개인소득세(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함

1.부가가치세(VAT)(수입 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1. a) 이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기업 및 조직의 경우,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월별 신고 방식) 및 2025년 제1분기와 제2분기(분기별 신고 방식)에 발생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본점 외 타 성·시로 안분된 세액 및 건별로 납부되는 세액 포함)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5년 2월, 3월 및 제1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6개월 연장

2025년 4월, 5월, 6월 및 제2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5개월 연장

이 항목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세무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이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연장 대상 기업 및 조직은 현행 법령에 따라 월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나, 신고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아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 기간                            최종 납부 기한

2025년 2월                        2025년 9월 20일

2025년 3월                        2025년 10월 20일

2025년 4월                         2025년 10월 20일

2025년 5월                         2025년 11월 20일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일

2025년 1분기                    2025년 10월 31일

2025년 2분기                    2025년 12월 31일

  1. b)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기업 및 조직이 지점 또는 소속 단위가 있으며, 해당 지점 또는 소속 단위가 독립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점 또는 소속 단위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직의 지점 또는 소속 단위가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업종 또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점 또는 소속 단위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법인세에 대하여
  2. a) 이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대상 기업 또는 조직의 2025년 제1분기 및 제2분기 법인세 예정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법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다.

  1. b) 본사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소득세를 신고하는 지점 또는소속기관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업 또는 조직의 지점 또는 소속 단위가 연장 대상 경제 분야 및 업종에서 생산·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점·소속 단위는 법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3.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개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업종·분야에서 영업하는 개인·개인사업자가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세액 전부에 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최종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1. 토지임대료에 대하여

이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대상 중 국가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연간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직접 임대받는 기업, 단체, 가족기업, 개인에 대하여, 2025년에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토지임대료의 50%(2025년 제1기분)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직접 토지를 임대받는 다수의 결정·계약을 보유하고, 그중 본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생산·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단체·가족기업·개인에게도 적용된다.

5.복수 업종 영위 사업자의 경우

본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산업에서 생산·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단체·가족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단체는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세무) 및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전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개인 사업자는 본 시행령의 안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의 전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 국세청. 문서번호: 393/CT-CS, 2025 4 1일자

기업 전환 우대조치 승계에 대함

2006년 9월 21일자 정부의 제101/2006/NĐ-CP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등록, 전환 및 투자등록증 변경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전환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법 투자법 규정에 따라 기업 형태를 변경하고 새로운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5. ‘전환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법 투자법 규정에 따라 기업 형태를 변경하고 새로운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위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4. 전환 기업의 권리 의무

  1. 전환 기업은 전환 이전 기업의 모든 합법적 권리 이익을 승계하며, 미지급 부채, 근로계약 기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전환 기업은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된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투자우대를 계속하여 적용받는다. ,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법 투자법에 따라 기타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환 기업은 기업법 투자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2007년 11월 23일 재정부가 발행한 시행규칙 제134/2007/TT-BTC호 (정부의 제24/2007/NĐ-CP호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파트 E, 섹션 II, 포인트 5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우대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의 조직 변경(분할, 분사, 합병, 통합) 또는 소유권 전환을 하는 경우, 변경 새로운 사업장은 투자 우대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전 사업장이 받고 있던 남은 기간 동안의 법인세 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있다.”

  1. 6번지역세무국. 문서번호: 1638/CCTKV06-QLDN1, 2025 4 21일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함

2016년 4월 16일자 수출입세법의 제19조에 따라 세금 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세금 환급

  1. 환급 대상의 경우:
  2. a) 납세자가 수입세,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수출 물품이 없거나 실제 수입·수출량이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물품보다 적은 경우;
  3. b) 납세자가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해야 하는 경우, 수출세는 환급되며 수입세는 면제된다;
  4. c)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수입세는 환급되며 수출세는 면제된다;
  5. d) 납세자가 수입한 물품을 생산경영에 사용하였으며, 그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경우;

    2.
    1 a, b, c호에 따른 물품은 사용되거나 가공, 처리되지 않은 상태여야 환급 가능하다.
    3.
    세금 환급 절차는 세무 관리법에 따른다.

2016년 9월 1일자 정부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6조. 수입 후 생산·경영에 사용되었으나 수출된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1.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물품을 생산·경영에 사용하여 제품을 수출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입세는 환급된다.
  2. 환급 대상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다:
  3. a) 수출제품을 구성하거나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되었으나 직접 전환되지 않은 수입 원재료, 포장자재, 부품, 반제품;
  4. b) 수출제품에 부착 또는 조립되거나 일체형 제품으로 함께 포장되는 완제품;
  5. c) 수출제품의 수리를 위한 수입 부품;
  6. 환급 요건:
  7. a) 수출제품 생산 시설이 베트남 내에 존재하고, 수입 원재료에 적합한 기계장비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할 것;
  8. b) 환급 대상은 실제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실제 수량 및 가액이다;
  9. c) 수출 제품은 생산 수출유형으로 통관되었을 것;
  10. d) 납세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 및 수출을 수행할 것.

납세자는 수출 제품이 기존 수입물품으로부터 생산되었음을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1. 하나의 수입 원재료로 두 개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고, 그중 하나만 수출된 경우, 해당 수출 제품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세금이 환급된다.

재정부의 시행규칙 제25/2018/TT-BTC호(2013년 12월 31일자 제219/2013/TT-BTC호 및 2016년 8월 12일자 제130/2016/TT-BTC호를 개정한 문서)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a) 매월/분기 수출입 활동이 있는 사업자는 (해외 또는 보세구역 수출 포함) 300백만 동 이상의 환급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월별/분기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이하(300백만 동 미만)인 경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처리한다.
    내수 판매와 수출이 모두 있는 경우, 매입세액은 반드시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하지 않는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별도 회계분 및 안분분 포함)에서 내수에 대한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300백만 동 이상 남는 경우, 그 차액은 수출품에 대해 환급 가능하다. 단, 환급 세액은 수출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b)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수입 후 수출한 물품이 세관 통제 지역 외에서 수출되는 경우
  • 수출품이 세관법상 정해진 세관 통제 지역에서 수출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