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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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2025년 8월 전문 뉴스레터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법률 문서

  • 노조비: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새로운 결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노조비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룹에서 새 요율은 0.5% (기존 1%)입니다. 사회 보험 수당을 받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노조원은 노조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독립 감사 관련 벌칙: 2025년 8월 18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제228/2025/NĐ-CP는 독립 감사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VND 10억 (이전 VND 5천만)으로, 기관에 대한 최대 벌금은 VND 20억 (이전 VND 1억)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위반에 대한 소멸 시효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토지 임대료 감면: 2025년 8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제230/2025/NĐ-CP는 국가에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특정 토지 사용자에게 2025년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줍니다. 산업 단지 투자자는 감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감면 혜택을 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2025년 8월 7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제219/2025/NĐ-CP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새로운 절차는 수요 보고서와 노동 허가 신청을 하나의 통합 서류로 통합하여, 두 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금융,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허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공식 지침

  • 납세자 부양가족: 납세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부양가족에게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발급합니다. 납세자가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부양가족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 출국 정지: 세무 당국은 세금 체납이 있는 베트남 시민이나 외국인이 베트남을 떠날 때 출국 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특정 채무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 소득세(PIT): 중병을 앓는 납세자는 특정 P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중병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과세 대상 PIT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병을 앓는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총 PIT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액은 그 해의 총 PIT 납부액과 같습니다.
  • 보충 세금 신고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마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보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가 발표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무현금 결제: 총리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무현금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예산 지급, 세금 징수 및 인보이스 법률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세금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현금 결제를 사용하는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 운송 서비스 인보이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에는 차량 번호판과 여정(출발지-도착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 선하증권 및 관련 정보에 대해 국내법과 다른 규정을 명시하는 조약이나 협정이 있다면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이나 협정이 우선합니다.
  • 자원세: 추출된 자원을 판매 전에 가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산출량은 최종 제품 단위당 자원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원세 산출 가격은 판매 가격이지만, 이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 VAT 요율: 감사, 세무 컨설팅, 경영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는 비관세 구역 내의 조직에 직접 제공되고 해당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0% VAT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